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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안내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대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용허가 · 대부방법

사용허가 · 대부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47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51조 참조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사용허가 · 대부절차

  1. step1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2. step2 : 사용가능 여부심사
  3. step3 : 온비드 입찰공고(수의계약 시 생략)
  4. step4 : 낙찰·결과 통보, 사용료·대부료 납부
  5. step5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

무상사용(특례)

  1. step1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2. step2 : 사용가능 여부심사
  3. step3 : 기획재정부승인
  4. step4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

대무업무 세부절차 (사용허가 준용)

  1. 민원인 대부 신청
  2. 대부방법 결정
    • 경쟁입찰 실시
      • 유찰
        1. 재공매 (20%한도)
        2. (경쟁입찰 재실시)
      • 낙찰
        1. 잔대금 납부
        2. 계약체결
        3. 대부료 납부
    • 수의계약 실시
      1. 신청서 접수
      2. 보증급 납부
      3. 담당자 검토(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대금 납부)
      4. 2차년도 대부료 고지(납부완료 시 대부료납부)
      5. (미납 시)1차 납부독촉(15일 이내)
      6. 2차년도 대부료 고지(미납시 시)
      7. 1차납부 독촉 (15일 이내)
      8. 2차3차 납부독촉
      9. 계약해지 예정최고
      10. 계약해지
      11. 1차 납부독촐부터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내 처리

매각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매각방법

매각 방법(입찰, 계약 등)
(원칙) 일반경쟁입찰 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참조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
  • 무상양여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정착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참조

매각절차

  1. 민원인 매수신청
  2.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3. 국유재산 종합계획 반영
  4. 국유재산 종합계획 승인
  5. 감정평가 (2개 기관)
  6.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매매계약 채결)
  7. 대금완납
  8. 소유권 이전

매각업무 세부절차

  1. 민원인 매수신청
  2. 관리기관 매각가능 검토
  3. 총괄청 자체 매각심의/승인
  4.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일반경쟁(공고 입찰)
      • 유찰
        1. 재공매(50% 한도)
      • 낙찰
        1. 계약체결
        2. 잔대금수납 (60일이내)
        3. 소유권이전
      • 유찰
        1. 재공매(100% 한도, 2회)
        2.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수의계약
      1. 매매계약체결통지
      2. 보증금납부
      3. 계약체결
      4. 잔대금수납 (60일이내)
      5. 소유권이전